[E-7] 3천만원 vs 매출 7%, 그리고 일정의 역설 (feat. E 시리즈를 마치며)
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이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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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이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
숫자 하나 차이처럼 보이는 지수가 실은 10배의 간극이다. 한국과 EU가 '프론티어 AI'를 가르는 연산량 문턱과, 문턱 너머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구체성을 나란히 놓는다.
한국 제30조는 검·인증을 '민간 자율'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인증을 국가기관 우선구매와 묶으면, 자율은 조달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사실상의 규제로 바뀐다. EU의 법이 잠그는 문과, 한국의 돈이 여는 문을 비교한다.
한국 제31조와 EU Art.50 모두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하나는 사람에게 말로 알리라 하고, 다른 하나는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새기라 한다 — 같은 문장, 다른 수신자.
EU AI Act의 금지 AI 목록이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두 항목(CSAM·NCII 생성 AI)을 확인하고, 한국에는 왜 이 목록 자체가 없는지를 진흥법이라는 법 형식의 문법에서 찾는다.
한국 AI 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을 EU AI Act의 '고위험 AI'의 번역어로 읽으면 오독이 시작된다. 10개 영역 단일 목록과 Annex I/III 이원 체계를 나란히 놓고,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나무에서 자랐음을 확인한다.
같은 여름 시행되는 두 AI법, 정식 명칭부터 제정이유서까지 나란히 놓고 읽으면 완전히 다른 질문에서 출발했음이 드러난다. 진흥+윤리 이원 구조와 리스크 기반 단일 구조의 설계 철학을 추적한다.
인형도 기계도 시계도 아닌, 스마트폰 대화창 속의 AI. 몸이 없어 제품안전법 전체가 비켜가는 이 AI를 EU는 어떻게 붙잡는가 — 다음 달부터 켜지는 새 의무와 함께 따라가 본다.
인형에도 믹서기에도 시계에도 있던 CE 마크가, 가장 크고 무거운 물건인 자동차에는 없다. CE의 세계 바깥에서 차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AI Act가 이 세계를 다르게 대하는 이유를 따라가 본다.
인형, 믹서기, 로봇 잔디깎이, 스마트워치 — 네 물건의 CE 마크 뒤에는 네 갈래의 다른 여정이 있다. D 시리즈를 한 장의 지도로 접으며, 내가 산 제품의 마크는 누가 확인한 것인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