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3천만원 vs 매출 7%, 그리고 일정의 역설 (feat. E 시리즈를 마치며)
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이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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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시리즈 최종편. 여섯 편이 확인한 철학의 차이가 제재의 크기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한국이 EU보다 먼저 시행한다는 사실이 왜 자랑이 아니라 질문인지를 묻는다.
숫자 하나 차이처럼 보이는 지수가 실은 10배의 간극이다. 한국과 EU가 '프론티어 AI'를 가르는 연산량 문턱과, 문턱 너머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구체성을 나란히 놓는다.
한국 제30조는 검·인증을 '민간 자율'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인증을 국가기관 우선구매와 묶으면, 자율은 조달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사실상의 규제로 바뀐다. EU의 법이 잠그는 문과, 한국의 돈이 여는 문을 비교한다.
한국 제31조와 EU Art.50 모두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히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하나는 사람에게 말로 알리라 하고, 다른 하나는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새기라 한다 — 같은 문장, 다른 수신자.
EU AI Act의 금지 AI 목록이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새로 추가된 두 항목(CSAM·NCII 생성 AI)을 확인하고, 한국에는 왜 이 목록 자체가 없는지를 진흥법이라는 법 형식의 문법에서 찾는다.
한국 AI 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을 EU AI Act의 '고위험 AI'의 번역어로 읽으면 오독이 시작된다. 10개 영역 단일 목록과 Annex I/III 이원 체계를 나란히 놓고,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나무에서 자랐음을 확인한다.
같은 여름 시행되는 두 AI법, 정식 명칭부터 제정이유서까지 나란히 놓고 읽으면 완전히 다른 질문에서 출발했음이 드러난다. 진흥+윤리 이원 구조와 리스크 기반 단일 구조의 설계 철학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