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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AI Act는 NLF 위에 AI 챕터를 얹은 것이다

EU AI Act(2024)가 NLF라는 40년 된 건물 위에 AI 층을 올린 구조를 추적한다.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 새 법인가, 기존 법의 확장인가

*Series B. EU AI Act: 새 법인가, 기존 법의 확장인가 | B-1

*이전 글: A-5 위험을 재는 저울 — NLF가 작동하는 숨은 엔진

다음 글: B-2 ‘고위험 AI’란 무엇인가: 리스크 평가의 논리

A 시리즈에서 해부한 NLF의 뼈대가 AI Act에 어떻게 이식되었는지 추적한다. 새 건물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새 층을 올린 이야기.


토스터와 챗봇은 닮은 점이 없어 보인다.

  • 하나는 빵을 굽고, 다른 하나는 말을 한다.
  • 하나는 손에 잡히고, 다른 하나는 화면 속에만 있다.
  • 하나는 1920년대에 처음 등장했고, 다른 하나는 2020년대의 산물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 둘은 같은 체계 아래 놓인다.

토스터에 붙는 CE 마크가, 고위험 AI 시스템에도 붙는다.1

같은 적합성 평가를 거치고,
같은 기술문서를 준비하고,
같은 시장감시를 받는다.


100년 차이가 나는 두 제품이 같은 규제 안에 들어간다.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하나다.
EU는 AI를 위한 새 건물을 짓지 않았다.

40년 된 건물에 새 층을 올렸다.


설계도를 재활용한 이유

2024년 7월, EU AI Act가 공포된다.2
13장 113조, 13개 부속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런데 이 법을 꼼꼼히 읽으면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핵심 개념의 정의가 짧고, 그 정의가 법 밖을 가리킨다.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는 Article 3(20)에 “요건을 충족했는지 입증하는 절차”라고만 정의된다.

“Notified Body”는 Article 3(22)에 “이 규정과 다른 EU 조화법령에 따라 통보된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정의된다. 정의가 다른 법령을 가리킨다.

“시장감시(market surveillance)“는 정의조차 없다. 정의된 것은 시장감시당국뿐이고, 그 정의는 “Regulation (EU) 2019/1020에 따라 활동하는 국가 당국”이 전부다.3


왜 그런가. 이미 다른 곳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NLF — A 시리즈에서 우리가 해부한 바로 그 체계.

AI Act는 NLF 위에 서 있다.

토스터를 관리하던 같은 골격 위에,
AI라는 새로운 층을 얹었다.

건물의 기초공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었다.

기초는 40년 동안 검증되었으니까.


다섯 개의 기둥은 그대로 서 있다

A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NLF의 설계 원리 다섯 가지.
AI Act에 그 원리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지 대조해보자.


첫째, 기술 중립

NLF는 “어떻게 만들라”가 아니라 “무엇을 달성하라”만 법에 썼다(A-1).

AI Act도 마찬가지다.
”파라미터 수 몇 억 개 이상”이라고 쓰지 않는다.

대신 “정확성, 견고성, 사이버보안을 보장하라”고 쓴다.4

구체적인 수치는 법에 없다.
기술이 바뀌어도 법은 그대로 견딜 수 있도록.

둘째, 표준 위임

NLF에서 CEN/CENELEC이 조화표준을 만들었듯(A-1, A-5), AI Act도 같은 방식을 쓴다.

Article 40이 조화표준 준수추정을 명문화한다.

CEN-CENELEC JTC 21이라는 전담 위원회가 AI 조화표준을 개발 중이다.5

셋째, 비례성

위험의 크기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지는 원리(A-5).

NLF에서 모듈 A~H이 위험에 비례했듯,
AI Act는 4단계 피라미드로 이를 구현한다.

금지, 고위험, 제한적 리스크, 최소 리스크. 다음 글(B-2)에서 상세히 다룬다.

넷째, 사전+사후

NLF의 적합성 평가(사전)와 시장감시(사후) 이중 구조가 AI Act에도 그대로 있다.

Article 43이 사전 적합성 평가를, Article 74-79가 사후 시장감시를 규정한다.

A-2에서 본 인증모듈과 A-4에서 본 시장감시가 AI에도 작동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 운영자 책임

A-4-1(Blue Guide)에서 확인한 제조사·수입업자·유통업자 의무 체계.

AI Act도 공급자(Provider), 수입업자(Importer), 유통업자(Distributor)에게 각각의 의무를 부여한다.6


다섯 개의 기둥이 모두 서 있다.

건물이 같다.


새 층에서 달라진 네 가지

그러나 AI는 토스터가 아니다.
40년 된 건물에 새 층을 올리면서,
기존 설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네 가지가 드러났다.

AI Act는 이 네 가지에 대해 NLF를 확장한다.

1. 배포자(Deployer)라는 새 행위자

NLF 체계에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이후 사용자는 규제 의무를 지지 않았다.
토스터를 산 사람에게 안전 의무가 없듯이.

AI는 다르다.
같은 AI 시스템이라도 누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위험이 완전히 달라진다.
채용에 쓰면 고위험이고, 음악 추천에 쓰면 최소 리스크다.

그래서 AI Act는 배포자(Deployer) 라는 새로운 규제 대상을 만들었다.7

NLF 40년 역사에 없던 개념이다.

“자신의 권한 하에 AI 시스템을 전문적 맥락에서 사용하는 자.”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업무에 AI를 투입하는 조직이나 사람.

배포자는
AI를 적절히 사용하고,
인간 감독을 유지하고,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2. 사후 모니터링(PMS)의 의무화

NLF에서 사후 관리는 주로 시장감시기관(MSA)의 몫이었다(A-4).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있었지만 체계적 의무는 약했다.

AI Act Article 72는 다르다.
공급자가 직접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의료기기법(MDR)의 PMS 모델을 AI에 이식한 것이다.8

왜 강화했나.

AI 시스템은 출시 후에도 변한다.
데이터가 바뀌고,
사용 패턴이 바뀌고,
성능이 변동한다.

토스터는 출시 후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AI는 살아있는 제품이다.

중대 사고 발생 시 15일 이내 보고 의무도 추가되었다(Article 73).

3. 기술 문서의 확장

NLF 기술문서에는 설계 사양, 제조 공정, 시험 결과가 담겼다.

AI Act의 기술문서(Article 11 + Annex IV)는 훨씬 방대하다.

AI 시스템의 일반 설명뿐 아니라,
훈련·검증·테스트 데이터의 세부 사항, 사이버보안 조치, 로그 기록 역량,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체가 문서화되어야 한다.9

토스터의 기술문서가 설계도와 시험 성적서라면,
AI의 기술문서는 그것에 더해 훈련 과정의 일기장까지 포함하는 셈이다.

4. 지속적 준수 의무

NLF 제품은
시장 출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토스터의 회로는 스스로 바뀌지 않으니까.

AI는 다르다.
학습하고, 업데이트되고, 환경에 적응한다.

출시 시점의 적합성이 6개월 후에도 유지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AI Act는 실질적 변경(Substantial Modification, Article 3(23)) 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10

출시 후 AI가 크게 바뀌면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주제는 B-3에서 깊이 다룬다.

이 넷과 별도로, AI Act는 NLF에 아예 없던 장치 둘을 새로 만들었다.
하나는 **범용 AI 모델(GPAI, Art.51-56)**이다. 완성품이 아니라 수많은 AI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반 모델을 내놓는 공급자에게 따로 의무를 지웠다.
다른 하나는 **AI Office(Art.64)**다. 범용 AI 모델은 회원국이 아니라 EU가 직접 감독한다. B-4에서 다룬다.

정리하면 새로 만든 것은 셋(배포자·GPAI·AI Office)이고, 고쳐 쓴 것도 셋(사후 모니터링·기술문서·실질적 변경)이다. (2026-09-30 보강 — 대응표·[한 걸음 더]와 목록을 맞춤)


NLF에서 AI Act로 — 조항 대응표

A 시리즈에서 다룬 개념들이 AI Act의 어디에 대응하는지 한눈에 보자.

NLF / Blue Guide                    AI Act
─────────────────────────────────────────────
필수요구사항 (법령 Annex)         ←→  Art.8-15 고위험 AI 요건
조화표준 (OJEU 참조)              ←→  Art.40 조화표준 + 준수추정
적합성 평가 모듈                   ←→  Art.43 적합성 평가 절차
  Module A (내부관리)                  → 내부평가(자체 적합성)
  Module B+D/H (NB 참여)              → 생체인식 등: 제3자 NB 심사
EU DoC (자기 선언)                ←→  Art.47 EU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  Art.11 + Annex IV
CE 마킹                           ←→  Art.48 CE 마킹
수권대리인                         ←→  Art.22 수권대리인
수입업자                           ←→  Art.23 수입업자
유통업자                           ←→  Art.24 유통업자
Notified Body                     ←→  Art.28-39 NB
인정(Accreditation)                ←→  Art.28(2) (Reg 765/2008 준용)
시장감시(Reg 2019/1020)           ←→  Art.74-79 + Reg 2019/1020 준용
RAPEX/Safety Gate                 ←→  Art.79 중대 리스크 통보
─────────────────────────────────────────────
[새로 만든 것]                     →  Art.26 배포자(Deployer)
[새로 만든 것]                     →  Art.51-56 GPAI
[새로 만든 것]                     →  Art.64 AI Office
[고쳐 쓴 것]                       →  Art.72-73 사후모니터링(PMS) — 공급자 의무로
[고쳐 쓴 것]                       →  Annex IV 기술문서 — 훈련 데이터까지
[고쳐 쓴 것]                       →  Art.3(23)·43(4) 실질적 변경 — 출시 뒤 재평가

왼쪽 열은 A 시리즈 전체의 요약이다. 오른쪽 열은 B 시리즈의 지도다.


[한 걸음 더]

AI Act를 “세계 최초의 AI 법”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맞지만, 절반의 진실이다.
AI Act는 NLF라는 40년 된 건물의 새 층이다. 새 건물이 아니다.

이 구별이 왜 중요한가.
AI Act 113개 조문 중, AI 때문에 새로 만든 장치는 생각보다 적다.

배포자(Art.26), GPAI(Art.51-56), AI Office(Art.64) 셋이다.

사후 모니터링(Art.72), 기술문서(Annex IV), 실질적 변경(Art.3(23))은 NLF 장치를 AI에 맞게 고쳐 쓴 것이다.

나머지 — 적합성 평가, CE 마킹, NB, 시장감시, 경제적 운영자 의무 — 는 NLF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웨비나(2024.5.30)에서 DG CNECT의 Dr. Tatjana Evas가 명시적으로 밝혔다.
”AI Act는 NLF(New Legislative Framework) 체계의 일부다.”11


우리나라 규제 담당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여기 있다.

우리나라 AI 기본법(2026.7 시행)은 NLF 같은 기반 체계가 미흡하며,
AI 법만 단독으로 설계되었나?

조화표준 체계, 적합성 평가 모듈, NB 체계, Reg 2019/1020 같은 시장감시 일반법은??

기초 없이 새 층만 올린 셈인가?

건물의 새 층은 기초가 튼튼해야 올라간다.

EU가 AI Act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40년간 기초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EU 수준의 AI 규제를 원한다면, AI 법 자체보다 그 아래의 기반 체계부터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마무리 — 다음 질문

건물의 구조를 확인했다.
다섯 개의 기둥이 서 있고, 네 개의 새 방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방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NLF가 비례성 원칙으로 작동한다면, AI Act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AI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가.

4단계 피라미드의 논리. 그 꼭대기에 놓인 금지 AI 8가지와, 그 바로 아래 놓인 고위험 AI의 정의.

다음 글에서 그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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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EU AI Act Article 48. 고위험 AI 시스템에 CE 마킹 부착 의무(Article 49는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 2026-09-30 조문 번호 정정). ↩

  2. Regulation (EU) 2024/1689, OJ L 2024-07-12. 2024년 8월 1일 발효, 단계적 시행. ↩

  3. AI Act Article 3(20)·(22)·(26), Article 74(1). 정의는 짧고, 시장감시 자체는 Regulation (EU) 2019/1020을 그대로 적용한다(2026-09-30 원문 대조로 정정 — 초판은 “정의 없이 참조”라고 썼다). Blue Guide 2022 (OJ C 247)가 이 개념들의 실질적 해설서. 위키 분석 NLF-Blue-Guide-AI-Act-연계분석 참조. ↩

  4. AI Act Article 15. 정확성(Accuracy), 견고성(Robustness),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요건. ↩

  5. AI Act Article 40. CEN-CENELEC JTC 21이 AI 조화표준 개발. 최초 공개심의 표준 prEN 18286 (AI QMS, 2025.10). ↩

  6. AI Act Article 16(공급자), Article 23(수입업자), Article 24(유통업자). ↩

  7. AI Act Article 3(4) + Article 26. Deployer = “자신의 권한 하에 전문적 맥락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8. AI Act Article 72. 의료기기 규정(MDR, Reg 2017/745)의 Post-Market Surveillance 모델을 AI에 적용. ↩

  9. AI Act Article 11 + Annex IV. 기술문서에 훈련·검증·테스트 데이터 세부사항, 사이버보안 조치, 로그 역량 등 포함. ↩

  10. AI Act Article 3(23). Substantial Modification =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제공 이후의 AI 시스템 변경으로서, 공급자가 최초 적합성평가에서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and), 그 결과 요건 준수에 영향을 주거나 의도된 목적을 바꾸는 변경”(2026-09-30 원문 대조로 정정 — 두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 ↩

  11. DG CNECT / European AI Office 웨비나 (2024.05.30), “Risk management logic of the AI Act and related standards.” Dr. Tatjana Evas 발표. ↩